유튜브 채널 '자빱TV' 스태프들 "노동 착취 당했다" 공론화
8~15개월 일하고 월평균 36만원 받아⋯시급으로 환산하면 2000원
해당 유튜버 "모두 프리랜서였다" 해명
게임 방송을 다루는 유튜버 자빱이 스태프들을 노동 착취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게티이미지코리아·스태프 입장문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논란은 시급 2000원에서 시작했다. 한때 유튜브 채널 '자빱TV'에서 게임 콘텐츠를 제작했던 스태프들. 이들이 직접 겪었다고 밝힌 노동 문제는 2021년에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기본급이나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근로조건 협의도 없었다. 4시간 근로마다 30분씩 주어져야 하는 휴식 시간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밖에 제작한 콘텐츠에 뒤따르는 광고 수익 등도 분배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서 8~15개월간 근로를 이어왔다는 스태프들. 근로 대가는 간헐적으로 지급됐는데, 월평균 36만원 수준이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2000원에 불과했다. 이런 스태프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임금체불부터 근로조건 명시 위반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조항을 어긴 상황.
그러나 지난 15일, 해당 유튜버는 "(스태프들이) 프리랜서 용역으로 계약을 맺었던 사이"라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방송 흥행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왜 '프리랜서' '용역 계약' 강조할까 봤더니
로톡뉴스가 다수 노동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들에게 이번 사건 쟁점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변호사들은 "스태프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가 사건의 실마리"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인헌의 박창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 등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다. 이어 "흔히 프리랜서 등으로 일컫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계를 짚었다.
원곡법률사무소의 조영신 변호사 역시 "이 사건 스태프들이 특수고용직이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되면 휴게나 임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과 관련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짚었다.
이 사건 유튜버의 반론처럼, 문제를 제기한 스태프들이 근로자로 일한 게 아니라 용역 계약을 맺은 거라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은 훨씬 줄어든다. 적게 지급된 수당이나 산재 등 문제는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밖의 노동 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
(왼쪽부터) '법무법인 인헌'의 박창원 변호사, '원곡법률사무소'의 조영신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내'의 한용현 변호사. / 로톡뉴스DB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 진정 거쳐 '근로자성' 다퉈야⋯주요 판단 요소는 '이것'
이에 변호사들은 "스태프들이 프리랜서로 일한 게 아니라 근로자로 일했다는 사실부터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해내의 한용현 변호사는 "전형적인 '근로자성' 다툼 문제로 판단된다"며 "방송계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노동 분쟁 중 하나"라고 짚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자가 정한 업무를 전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중요한 징표"라며 "현재까지 양쪽이 밝힌 정황을 볼 때, 이 사건 스태프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이 사건 스태프들이 유튜버의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콘텐츠를 제작·전면 수정하기도 했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이러한 정황이 사용자(유튜버)로서 근로자(스태프)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창원 변호사는 "도급이나 용역, 프리랜서 등 '외형'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상취재 요원(VJ)이나 영화 촬영 스태프 등에게도 근로자성이 인정된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이나 장소가 지정돼 있는지 ▲근로에 필요한 비품이나 원자재 등을 제공 받았는지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입이 노무 제공 대가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조영신 변호사는 "스태프들에게 일정한 근무시간이나 해야 할 업무가 분장돼 있고, 사용자 지시와 감독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사실관계가 맞는다면,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거로 판단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설사 프리랜서 등 용역 계약을 맺은 거라고 해도, 콘텐츠 제작 건당 일정한 계약비 등을 규정했어야 한다"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계약을 맺을 건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는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로톡뉴스 강선민 기자
mean@lawtalknews.co.kr
관련 사이트 : https://lawtalknews.co.kr/article/IKZT660J1ULM
유튜브 채널 '자빱TV' 스태프들 "노동 착취 당했다" 공론화
8~15개월 일하고 월평균 36만원 받아⋯시급으로 환산하면 2000원
해당 유튜버 "모두 프리랜서였다" 해명
게임 방송을 다루는 유튜버 자빱이 스태프들을 노동 착취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게티이미지코리아·스태프 입장문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논란은 시급 2000원에서 시작했다. 한때 유튜브 채널 '자빱TV'에서 게임 콘텐츠를 제작했던 스태프들. 이들이 직접 겪었다고 밝힌 노동 문제는 2021년에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기본급이나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근로조건 협의도 없었다. 4시간 근로마다 30분씩 주어져야 하는 휴식 시간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밖에 제작한 콘텐츠에 뒤따르는 광고 수익 등도 분배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서 8~15개월간 근로를 이어왔다는 스태프들. 근로 대가는 간헐적으로 지급됐는데, 월평균 36만원 수준이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2000원에 불과했다. 이런 스태프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임금체불부터 근로조건 명시 위반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조항을 어긴 상황.
그러나 지난 15일, 해당 유튜버는 "(스태프들이) 프리랜서 용역으로 계약을 맺었던 사이"라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방송 흥행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왜 '프리랜서' '용역 계약' 강조할까 봤더니
로톡뉴스가 다수 노동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들에게 이번 사건 쟁점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변호사들은 "스태프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가 사건의 실마리"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인헌의 박창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 등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다. 이어 "흔히 프리랜서 등으로 일컫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계를 짚었다.
원곡법률사무소의 조영신 변호사 역시 "이 사건 스태프들이 특수고용직이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되면 휴게나 임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과 관련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짚었다.
이 사건 유튜버의 반론처럼, 문제를 제기한 스태프들이 근로자로 일한 게 아니라 용역 계약을 맺은 거라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은 훨씬 줄어든다. 적게 지급된 수당이나 산재 등 문제는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밖의 노동 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
(왼쪽부터) '법무법인 인헌'의 박창원 변호사, '원곡법률사무소'의 조영신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내'의 한용현 변호사. / 로톡뉴스DB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 진정 거쳐 '근로자성' 다퉈야⋯주요 판단 요소는 '이것'
이에 변호사들은 "스태프들이 프리랜서로 일한 게 아니라 근로자로 일했다는 사실부터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해내의 한용현 변호사는 "전형적인 '근로자성' 다툼 문제로 판단된다"며 "방송계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노동 분쟁 중 하나"라고 짚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자가 정한 업무를 전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중요한 징표"라며 "현재까지 양쪽이 밝힌 정황을 볼 때, 이 사건 스태프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이 사건 스태프들이 유튜버의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콘텐츠를 제작·전면 수정하기도 했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이러한 정황이 사용자(유튜버)로서 근로자(스태프)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창원 변호사는 "도급이나 용역, 프리랜서 등 '외형'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상취재 요원(VJ)이나 영화 촬영 스태프 등에게도 근로자성이 인정된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이나 장소가 지정돼 있는지 ▲근로에 필요한 비품이나 원자재 등을 제공 받았는지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입이 노무 제공 대가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조영신 변호사는 "스태프들에게 일정한 근무시간이나 해야 할 업무가 분장돼 있고, 사용자 지시와 감독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사실관계가 맞는다면,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거로 판단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설사 프리랜서 등 용역 계약을 맺은 거라고 해도, 콘텐츠 제작 건당 일정한 계약비 등을 규정했어야 한다"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계약을 맺을 건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는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로톡뉴스 강선민 기자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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