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일주일에 4번 지각? 변호사도 "그건 해고 사유"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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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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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해고됐다는 한 사연⋯알고 보니 출근 일주일 새 4번 지각

변호사들 "빈번한 지각, 정식 채용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된다"

정식 채용 뒤라면? 지각으로 해고까진 어렵다⋯66번 해도 안 잘린 사람 있었다


취업 일주일 차에 A씨는 해고를 당했다. 일주일 새 4번의 지각이 그 사유였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취업 일주일 차. A씨는 취업 후 첫 주말을 보낸 뒤 회사로 출근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잘렸다. 부모님의 흐뭇한 미소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다.

 

해고 사유는 '지각'. 사실 A씨는 첫 주 동안 이미 3번이나 지각을 한 상태였다. 그리고는 월요일에 '또' 지각을 했다. 택시까지 타고 달렸지만, 일주일 새 4번의 지각을 하자 회사의 마음을 돌릴 순 없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 A씨가 해고된 게 사실이라면, 그건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정식 채용 전에 근로자를 시범 채용하는 기간이었기에, '지각'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일주일에 4번 지각⋯수습기간 중이었다면 해고해도 할 말 없다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는 "시용(試用)기간에는 객관적·합리적 근거만 있다면, 중도에라도 사용 종결이 가능하다"며 "우리 대법원도 이 시기에는 사용자가 정식 채용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보다,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2003다5955)라고 설명했다.

 

이연랑 변호사는 "일주일 기준으로 영업일은 5일인데, A씨는 그중에 4일이나 지각을 한 상황"이라며 "이 정도면 수습계약을 종료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확히 표현하면, A씨는 해고를 당한 게 아니라 시용계약이 종결됐다고 봐야 한다"라고 이 변호사는 짚었다.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 '법무법인 인헌'의 박창원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인헌의 박창원 변호사는 "수습기간 중 일어난 4번의 지각이 중도 해고 사유가 되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면서도 "동일한 지각이 계속됐다면, 수습기간 종료 후에 정식 계약을 거부할 사유는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들이 보더라도, 빈번하게 지각을 한 수습 근로자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판결도 있었다. 지난 2018년,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지각, 근태 불량 등을 근거로 수습기간을 마친 근로자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 근로자 B씨는 회사가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자 즉각 반발했다. 이어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금으로 1800여만원을 요구했다.

 

앞서 1심은 부당해고에 따른 금전 보상을 해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수습기간 중 무단 지각, 회의 불참, 낮은 인사평가, 주변 동료 평가를 종합한 결과 정당한 계약 종료였다"라고 판단해서다.

 

근무일 206일 중 66일 지각해도, 정규직이라면 해고하기 어렵다

반면, 동일한 경우라도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식 채용된 근로자라면 사정이 다르다. 정규직 해고는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똑같이 일주일간 4번 지각을 했더라도 정규직이라면 해고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이연랑 변호사는 "정식 계약 채용이 완료된 근로자(정규직)를 해고하기 위해선, 징계 등 절차를 우선 밟아야만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식 채용된 근로자가 아무리 많이 지각을 하더라도, 해고까진 어려운 걸까? 확인해봤더니 사실이었다. 한 판결에선 근무 일수 206일 동안 66일이나 지각을 했는데도 해고가 허용되지 않았다.

 

근로자 C씨의 사례였다. 지난 2018년, C씨는 근태 불량과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해고 조치됐다. C씨는 관할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사건을 접수한 노동위원회는 C씨의 손을 들어줬다.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잦은 지각 등 근태가 불량한 점은 인정되지만 해고까지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회사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동일한 이유로 기각됐다. 그리고 지난 2019년,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C씨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도 여러 차례 지각을 했지만, 회사에서 징계를 하지 않았었다"면서 "근태 불량 등이 C씨에 대한 징계 사유로는 인정되지만, 해고 사유까지 충족하지는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

 

 

로톡뉴스 강선민 기자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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