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적용되고, 2대 이상 나란히 달리면 안 되는 것도 맞지만
정작 법을 어겨도 규정이 없어 처벌 안 돼
차량이 주행 중임에도 앞과 뒤, 좌우로 길게 무리를 지어 내달리는 자전거들. 일명 '떼빙'의 위법 소지를 확인해봤다. /온라인 커뮤니티 'MLBPARK'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은 실내 운동 대신, 야외 활동을 선택하려는 흐름이 형성됐다. 이에 자전거를 즐기는 인구도 크게 늘었다. 도로교통법은 올해에만 7차례나 개정 · 시행이 됐는데, 그 이유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 증가"를 꼽기도 했다.
그런데 도로 위로 나오는 자전거들은 늘어나는데, 정작 이와 관련한 안전 법령 등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영상을 보면 이해가 된다.
편도 2차선 도로 위. 수십 대의 자전거들이 앞과 뒤, 좌우로 길게 무리를 지어 내달린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2차로 주행차선을 모두 차지했고, 심지어 일부는 1차로까지 넘어와 운행을 이어갔다. 다른 차량이 1차로를 주행 중인데도 그랬다. 이른바, 단체로 대열을 맞춰 달리는 '떼빙'이었다.
자전거를 즐기는 건 좋지만, 그 주변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라면 안전 운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이에 로톡뉴스가 변호사들에게 자전거 '떼빙'의 불법 여부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 물었는데, 위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답변이 돌아왔다.
"위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어렵습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적용되고, 통행 방법까지 정해져 있지만⋯처벌 규정은 없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역시 '차'로 분류하고, 관련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는 자전거를 탈 때 지켜야 하는 통행 방법을 별도로 빼서 특례로 명시하기도 했다(제13조의2).
해당 특례를 보면, 자전거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다니도록 명시돼 있다(동조 제2항). 자전거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있다(동조 제5항). 앞선 영상에 등장하는 자전거 운전자들은 이러한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모두 어긴 상황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의무는 있지만, 정작 법을 어기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점이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교통사고 전문 목지향 변호사(법무법인 참진)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지켜야 할 통행 방법을 위반했더라도,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렇게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민사소송에서는 법위반 사실을 고려해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인헌의 남중구 변호사 역시 "자전거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운행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냈다면 교통사고특례법 등이 적용될 수는 있다"면서도 "타 범죄를 범하지 않고 단순히 떼를 지어 주행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 처벌할 근거가 미흡하다"고 한계를 짚었다.
법률사무소 승인의 장준환 변호사 역시 "자전거 운전자들이 '떼빙' 외에도 추가적인 위법 행위를 한 경우라야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컨대 '떼빙'에 항의하는 차량의 앞을 고의로 막거나 위협을 지속했다면 특수협박 혐의를, 중앙차선을 넘나들며 교통을 방해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식이다.
자전거가 통행 방법까지 정해져 있는 도로교통법상 '차' 임은 확실하지만, 처벌은 안 된다는 변호사들의 분석은 실제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은 왕복 7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1차로 왼쪽에 붙어 달린 A씨에 대해 "자전거등 통행 방법 특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행위로 처벌은 되지 않았다. 신호 위반 등 벌칙 조항이 있는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만 처벌됐다.
도로교통법상 '공동 위험행위' 아닌가요? 그건 자동차·오토바이에만 해당합니다
자전거 '떼빙'이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공동 위험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역시 적용할 수 없었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제46조 제1항).
이러한 공동 위험행위가 인정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물론이고(제93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제150조).
하지만 이 조항이 적용되는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오토바이만을 뜻한다.
지난해 12월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부턴 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공동 위험행위에서 제외된다고 아예 명시하기도 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분류가 되니, 이 조항에서도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계속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로톡뉴스 강선민 기자
mean@lawtalknews.co.kr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적용되고, 2대 이상 나란히 달리면 안 되는 것도 맞지만
정작 법을 어겨도 규정이 없어 처벌 안 돼
차량이 주행 중임에도 앞과 뒤, 좌우로 길게 무리를 지어 내달리는 자전거들. 일명 '떼빙'의 위법 소지를 확인해봤다. /온라인 커뮤니티 'MLBPARK'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은 실내 운동 대신, 야외 활동을 선택하려는 흐름이 형성됐다. 이에 자전거를 즐기는 인구도 크게 늘었다. 도로교통법은 올해에만 7차례나 개정 · 시행이 됐는데, 그 이유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 증가"를 꼽기도 했다.
그런데 도로 위로 나오는 자전거들은 늘어나는데, 정작 이와 관련한 안전 법령 등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영상을 보면 이해가 된다.
편도 2차선 도로 위. 수십 대의 자전거들이 앞과 뒤, 좌우로 길게 무리를 지어 내달린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2차로 주행차선을 모두 차지했고, 심지어 일부는 1차로까지 넘어와 운행을 이어갔다. 다른 차량이 1차로를 주행 중인데도 그랬다. 이른바, 단체로 대열을 맞춰 달리는 '떼빙'이었다.
자전거를 즐기는 건 좋지만, 그 주변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라면 안전 운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이에 로톡뉴스가 변호사들에게 자전거 '떼빙'의 불법 여부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 물었는데, 위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답변이 돌아왔다.
"위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어렵습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적용되고, 통행 방법까지 정해져 있지만⋯처벌 규정은 없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역시 '차'로 분류하고, 관련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는 자전거를 탈 때 지켜야 하는 통행 방법을 별도로 빼서 특례로 명시하기도 했다(제13조의2).
해당 특례를 보면, 자전거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다니도록 명시돼 있다(동조 제2항). 자전거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있다(동조 제5항). 앞선 영상에 등장하는 자전거 운전자들은 이러한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모두 어긴 상황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의무는 있지만, 정작 법을 어기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점이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교통사고 전문 목지향 변호사(법무법인 참진)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지켜야 할 통행 방법을 위반했더라도,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렇게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민사소송에서는 법위반 사실을 고려해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인헌의 남중구 변호사 역시 "자전거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운행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냈다면 교통사고특례법 등이 적용될 수는 있다"면서도 "타 범죄를 범하지 않고 단순히 떼를 지어 주행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 처벌할 근거가 미흡하다"고 한계를 짚었다.
법률사무소 승인의 장준환 변호사 역시 "자전거 운전자들이 '떼빙' 외에도 추가적인 위법 행위를 한 경우라야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컨대 '떼빙'에 항의하는 차량의 앞을 고의로 막거나 위협을 지속했다면 특수협박 혐의를, 중앙차선을 넘나들며 교통을 방해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식이다.
자전거가 통행 방법까지 정해져 있는 도로교통법상 '차' 임은 확실하지만, 처벌은 안 된다는 변호사들의 분석은 실제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은 왕복 7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1차로 왼쪽에 붙어 달린 A씨에 대해 "자전거등 통행 방법 특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행위로 처벌은 되지 않았다. 신호 위반 등 벌칙 조항이 있는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만 처벌됐다.
도로교통법상 '공동 위험행위' 아닌가요? 그건 자동차·오토바이에만 해당합니다
자전거 '떼빙'이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공동 위험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역시 적용할 수 없었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제46조 제1항).
이러한 공동 위험행위가 인정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물론이고(제93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제150조).
하지만 이 조항이 적용되는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오토바이만을 뜻한다.
지난해 12월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부턴 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공동 위험행위에서 제외된다고 아예 명시하기도 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분류가 되니, 이 조항에서도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계속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로톡뉴스 강선민 기자
mean@lawtal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