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사내 메신저로 “험담하면 죽인다”는 공지 띄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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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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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감정적인 욕설·분노엔 법적 책임 묻기 어려워

 

박창원 변호사 (법무법인 인헌)

 

 

Q. 얼마 전 사내 메신저로 황당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 임원이 “본인을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누군지 색출해 인사상 책임을 묻겠다” “험담하면 죽인다”고 전체 공지를 띄운 겁니다. 수백 명에 달하는 전체 직원에게 업무용 메신저로 본인 욕하지 말라며 협박하는 상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죽인다” “인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협박하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볼 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告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를 표시하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해할 의사가 없다는 게 명백하니 협박죄를 묻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판결들을 살펴보면, 수년간 법정 다툼을 벌이던 이웃에게 “이제 네 차례다”라며 지목한 사람에게 협박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언쟁 중에 화가 나서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말한 경우도 협박까진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험담하면 죽인다”라는 발언은 도의적으로 적절하진 않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악을 고지했다고 판단한 실제 판결들이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실질적인 공포를 느끼게 될 발언이니까요. 해당 임원은 이 발언으로 일종의 선을 넘은 격입니다. 따라서 “색출해서 인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살펴봐야겠지만, 경영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발언이 아니었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내 메신저를 통한 폭언이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하고, 이를 근거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상사나 회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1/07/30/NZ6IKODTPNA3BIPAVMTP6W3C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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