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셨나요? 어느덧 2017년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올 한해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2018년 계획을 세워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메인등록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도메인을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 또는 사용한 경우 등록말소나 등록이전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121420398260972&ref=http%3A%2F%2Fsearch.naver.com [친절한 판례氏] "내 돈주고 산 도메인…'부정 목적' 있다면 못써" - theL외국계 기업인 A사는 국내 기업인 B사와 국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A사의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면서 'A.com'인 A사의 도메인 이름을 본따 'A.co.kr'으로 도...thel.mt.co.kr 1. 사건의 경위 ① B(피고)는 A(원고)의 국내에이전트로서 'A.co.kr' 도메인을 등록하여 사업에 사용하다가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됨 ② 이후 B는 'B.com'을 공식 웹사이트로 사용하여 동종 영업을 하면서위 'A.co.kr'도 계속 사용함 ③ B가 경쟁업체가 되었음에도 'A.co.kr'을 계속 사용하자A는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소송 제기 ④ B사는 'A.co.kr'이 B사의 도메인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혼동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함.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A가 처음 등록할 당시에는 적법하게 등록하였다가 경쟁업체가 된 후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부정한 목적'으로 '보유, 사용'하여 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아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첫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이라 함)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둘째, 도메인을 적법하게 등록한 A가 B와의 계약 종료 후에도 보유, 사용한 행위가위 '부정한 목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입니다. 인터넷주소법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3. 보유 또는 사용의 의미 및 '부정한 목적'의 판단시기 인터넷주소법에서 말하는 '보유'란, 등록된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사용'이란 등록된 도메인이름으로 인터넷에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자기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의 식별기호로 이용하는 등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후에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더불어‘보유 또는 사용’ 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의 존부는 보유, 사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판시하였습니다. 4. '부정한 목적'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인터넷주소법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은 종합적입니다.단순히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 한다)에 관한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②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③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사람이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④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이 있는지의 여부, ⑤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의 여부, ⑥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의 유무, ⑦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고 있는지의 여부, ⑧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등 참조), 5.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A에게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음A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고 직접적인 관련성도 있으며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입니다.어찌보면 당연한 얘기겠지요?(2) 부정한 목적 인정!원심은 B의 부정한 목적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①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되어 A와 경쟁업체가 되었음에도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B의 웹사이트 주소로 계속 사용하면서 A를 해외 거래처라고 지칭한 점,② 이로 인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점,③실제로 A의 대리점 관리 및 판매 실적에 위 사실이 영향을 미친 점등 종합적 이유로 B에게 인터넷주소법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였습니다. 덧붙여 법원은B가 등록 당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6. 위 대법원 판결의 의의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회사의 이름과 동일,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중 어떤 것이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요.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법원이 '부정한 목적'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물론 8가지나 되는 요건을 전부 외우거나 알아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저변에 흐르는 목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그 목표는, 타인이 쌓아놓은 브랜드에 무임승차하여 이득을 얻거나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브랜드 도메인이름을 거래하려는 행위를 막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최초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때 부정한 목적이 없고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그리고 브랜드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더라도'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브랜드 회사에 일종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7. 나가며 인터넷주소법 제1조,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의 존재를 감안하면법은 도메인을 준공공재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터넷주소법 제1조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도메인 등록자라고 하여 기간 제한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원고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고, 도메인 등록·보유·사용자에게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도메인이 말소 내지 이전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 12. 29. written by 법무법인 인헌 변호사 남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