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법원이 삼성가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 대한이혼판결을 내렸습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721500010&wlog_tag3=naver이부진 임우재 이혼…재벌가의 ‘억소리’ 나는 이혼 사례법원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1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www.seoul.co.kr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 1031만 원을 지급해 재산을 분할하라고 하는 한편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 월 1회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길고 긴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이부진 호텔신라사장의 일부승소로 끝났습니다. 다만, 임 전 고문 측이 항소 의사를 밝혔으니두 사람의 법정다툼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요.이렇듯 재벌가의 이혼 및 재산분할금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 역시 재조명 되고 있습니다.1.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09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자체는 알고 계시지만어떤 경우에 이러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죠.재산분할청구 대상이되는 재산은 어떤게 있을까요? 2. 재산분할청구 대상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크게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으로 나뉩니다. 소극재산이란 은행 대출금,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 자동차 할부금 등의 채무를 말하고적극재산이란 은행 예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소극재산의 경우 그 채무가 일상 가사 영역이 아니라 부부 일방의 개인적 목적과 용도에 의한 것이라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너무 당연한 것이겠죠? 3. 재산분할에 대한 오해와 진실① 전업주부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답은 NO 입니다. 80년대 후반까지 법원은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가사 노동의 중요성, 전업주부의 가정 내에서의 영향력, 양육문제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점차 커졌지요. 이후 판례는 전업주부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재산분할은 직장생활을 통해 얻은 소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를 포함하는 개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1061(반소) 판결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원고 소유의 부동산 등이 원고가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원고가 위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피고의 헌신적인 가사노동이 직접, 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②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한 답은 YES or NO 입니다.or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및 혼인 중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는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판례는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형성에 있어서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1208 판결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부산가정법원 2011. 6. 21. 선고 2010드단16355(본소), 2010드단19804(반소) 판결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은 비록 피고의 상속재산으로 특유재산이기는 하나피고가 이를 상속받아 이를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한 지 8년 이상 경과한 점원고가 피고와 25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사에 전념하였고 일부 기간 동안은 맞벌이를 하기도 한 점 및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의 이용형태, 소재지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서울가정법원 2007. 7. 11. 선고 2005드합9944 판결 토지들 중 피고 명의의 각 1/7지분은 상속재산으로서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미국에서 직장생활 및 일식집 운영 등을 통하여 일정부분 가정생활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동거기간도 15년 정도 되어 소극적으로나마 위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기여도 입증이 관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판례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함에 있어당사자 일방이 재산의 형성, 유지, 감소에 직접, 간접으로 기여했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청구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생활 당시의 기여도를 제대로 입증하는 것인바 재산의 취득과 유지 또는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기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유재산의 경우는 이러한 입증자료를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경우도 임우재 전 고문의 기여도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장은 혼인 전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167억 1244만 9730원을 증여받고이를 통해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 전환사채를 인수했으며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만 645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이것이 편법상속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임 전 고문은 이러한 재산 형성에 본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반면 이 사장은 재산 형성에 임 전 고문의 영향력이 거의 없었으며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5. 기사로 돌아와서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청구한 1조 2,000억원 중 86억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이는 청구액의 0.7%에 불과한 것입니다.일반적으로 결혼생활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20~30% 인 점을 고려할 때 0.7%는 상당히 낮은 비율이지요. 두 사람은1999년 결혼한 이래 별거하기 전까지 함께 생활하였고임 전 고문은 2005. 1월 ~ 2016. 12까지 삼성계열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해서결혼 유지 기간 동안임 전 고문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될 지 여부가항소심의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6. 맺음말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판결로시끌시끌해진 것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SK최태원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이혼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기사화되었죠. 결혼의 끝이 항상 해피엔딩이면 좋으련만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 들고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