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장마철이네요 .습도가 높아 마치 동남아시아 어느 국가에 와있는 듯한 기분까지 들어요. 덥고 끈적거리고.. 불쾌지수가 높아질수록옆에 있는 분들께 여유를 가져보는건 어떨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정보공개청구제도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출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5. 29. [법률 제14185호, 시행 2016. 5. 29.] 행정자치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정보공개청구제도"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부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자 와 이에 응해야 할 정보공개의무자는 누구일까요? 2. 정보공개의 당사자 가. 정보공개청구권자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나. 정보공개의무자 정보공개의무자로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른 국가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립대학교" 역시 정보공개의무가 인정되는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의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3. 비공개대상정보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됩니다.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출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5. 29. [법률 제14185호, 시행 2016. 5. 29.] 행정자치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공공기관은 그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과연 공공기관이 그 정보의 공개를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실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에서는 제9조 제1항 제5호 상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 판례가 공개대상정보로 본 경우 대법원은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의 열람과 달리 사법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3. 3. 14, 2000두6114)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 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부작용이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공개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2. 25, 2007두9877).반면, 다음의 경우 판례는 비공개대상정보로 보았습니다. 나. 판례가 비공개대상정보로 본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2010. 6. 10, 2010두2913)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지와 정답지는위 시험의 문제지와 그 정답지를 공개하는 것이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2007. 6. 15, 2006두1593).4.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하였는데 공공기관이 이를 거부한 경우 청구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구인은 ① 이의신청 ② 행정심판 ③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 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각하) 또는 기각(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출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5. 29. [법률 제14185호, 시행 2016. 5. 29.] 행정자치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와 같은 이의신청은 필수적 절차가 아니므로,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제19조(행정심판)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출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5. 29. [법률 제14185호, 시행 2016. 5. 29.] 행정자치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경우그 종류로는 의무이행심판과 거부처분취소심판이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은 직접 공개하도록 해당 기관에 명령하는 심판입니다(처분명령재결)원래 의무이행심판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처분청이 따르지 않으면 청구인은 다시 위원회에 직접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0조) 그러나 해당 "정보"는 해당 공공기관만이 보유할 뿐행정심판위원회가 보유하지 않으므로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결국 의무이행심판을 승소하여도해당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실효적 수단이 없는 것이죠! 또한 의무이행심판에 따른 처분명령재결의 경우 행정심판법 제 49조 제2항에 따라재처분의무가(처분청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하는 의무) 존재하지만행정심판은 간접강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를 따르지않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취소심판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취소재결이 되어도처분청의 재처분의무를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권리구제의 한계가 있습니다.따라서 간접강제가 인정되는 행정소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행정소송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은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모든 국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판례에 따르면 위 거부처분 이후에 대상 정보가 폐기된 경우가 아닌 한 그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통해 쉽게 알 수 있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3. 4. 25, 2000두7087, 대법원 2010. 12. 23, 2008두13101) 일반적으로 소의 이익도 인정되는 편입니다. 정보공개의무자로서 공공기관이 피고(피고적격)가 될 것입니다.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출처 : 行政訴訟法 타법개정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시행 2014. 11.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이 공개하지 않는 경우행정소송법은 간접강제 규정을 두어 판결의 실효성을확보하고 있습니다!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① 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출처 : 行政訴訟法 타법개정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시행 2014. 11.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그런데 간접강제에서의 '배상금'은 간접강제결정에서정한 의무이행기한 후에라도 정보공개를 하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지 못합니다. 즉, 공개 후에는 간접강제 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 점 유념하세요. (대법원 2003. 1. 15, 2002두2444) 5.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보장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실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① 행정심판이 인용되었으나 정보공개의무자가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아래 기사 참조)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지 않고 재차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3983.html정보공개 거부 서울시에 ‘손해배상’ 판결광고비 집행내역 안밝혀 정보공개센터, 일부 승소www.hani.co.kr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심판 재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간접강제 제도의 신설, 취소심판의 경우에 대한 재처분의무 명문화 등을내용으로 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안이 통과되어올해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앞으로는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한편, 현행 정보공개법에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처벌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할 경우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의 규정에 의해 징계사유가 될 수 있겠지요. 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청은 정보공개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수원시에서는 지난 2006년 9월에 '아파트분양가관련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미루다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청서가 제출되자 곧바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④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내부 규정에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실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있는데요 각 내부규정의 지침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석탄공사 정보공개지침제20조(징계 회부): ①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해당 업무담당자가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한 정당한 비공개 사유없이 공개를 거부한 경우에는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2조(징계양정기준) 제1항에 의거, 징계 회부할 수 있다. ③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공사에서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 담당자가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2조(징계양정기준) 제1항에 의거, 징계 회부할 수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사규정제72조(징계의 사유) 직원의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임의로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정보를 숨기고 공개를 회피하는 경우 8.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 6. 마치며"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민과 공공기관 사이의 정보 불균형, 정보 비대칭성을완화할 수 있는 고마운 제도입니다.또한 이는 참된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에도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이미흡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실제로 공공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사이정보가 폐기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결국 이에 대한 실효성을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상처벌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