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무 in English
법무법인 인헌은 한국법과 관련한 모든 송무/자문을 Native English로
수행합니다. 법률문서의 번역(translation)과 작성은 cross-over 계약당사자에게
결정적인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한국어와 영어 모두를 완전히 이해하는
한국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법과 외국 의뢰인, 외국법과 한국
의뢰인 간에 갭(gap) 없는 이해가 가능한 높은 수준의 한/영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업무
▪️ 외국기업의 inbound 법률자문
▪️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 계약 법률자문 (영문계약서 작성)
▪️ Inbound/outbound 지식재산권 분쟁
▪️ 재외국민의 한국 내 가사/상속/재산 소송
▪️ 외국기업 임직원에 대한 형사소송 (횡령·배임)
▪️ 외국기업 및 재외국민의 국내 소송/자문
▪️ 외국인의 국내 형사소송 등
성공사례
▪️ 곧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